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 종료 직전까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보증금 보호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하고 실행한다면,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계약 만료 1~2개월 전, 반환 의사 확인
보증금 반환은 ‘자동’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
2. 후속 세입자 유무 파악하기
전세 보증금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매물 등록 현황과 중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공인중개사를 통해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3.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 유지
이사 전까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절대 해제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유지돼야만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이사 당일 퇴거 전까지 전입신고 해제 금지
- 확정일자도 임대차 종료일까지 유지
4.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 ‘동시 처리’ 계획
가장 안전한 보증금 반환 방식은 이사 당일 열쇠 반납과 동시에 보증금 입금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집주인과 아래 내용을 협의하세요:
- 입금일자 명확히 합의
- 계좌번호와 입금 내역 기록
- 가능하다면 ‘공동 확인서’ 서면 작성
중개사 입회하에 처리하면 더 안전합니다.
5. 집주인이 미지급 시 대응 절차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지급 요청 및 기한 명시
- 소액사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청구 가능
- 보증보험 가입자일 경우, HUG에 청구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 필요 시 진행
주의: 구두 약속, 문자만 믿고 시간 끌리면 보증금 회수 시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사는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수백~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오늘 소개한 5단계만 체크해도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예방의 무기입니다. 떠나는 집일수록 더 꼼꼼하게 마무리하세요. **이사 잘하면 돈을 지키고, 잘못하면 수년간 고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