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복잡한 재판 없이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채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민사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세입자도 혼자서 진행 가능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법원에서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집주인)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간이 법적 절차입니다.
-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처리 가능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대체로 신청 후 2~4주 내 결과
✔️ 법률 지식이 없어도 진행 가능한 절차로, 소송 대비 비용·시간 부담이 적습니다.
2. 신청 조건
- 전세·반전세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음
-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권리 입증 서류 보유
📌 집주인이 연락 두절, 의도적 미지급, 갈등 유발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유효한 수단입니다.
3. 신청 방법
가까운 지방법원 민사과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합니다.
- 🔸 방문 접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 온라인 접수: 대한민국 전자소송
필요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확인서
- 확정일자 도장 있는 계약서
- 내용증명(선택사항)
4. 처리 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② 법원 검토 → 1차 지급명령 발송
- ③ 채무자(집주인)가 14일 내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④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
- ⑤ 이의 있을 경우 → 일반 민사소송 전환
✔️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5. 신청 비용 및 소요 시간
- 인지세: 청구 금액의 약 0.5% (보통 5,000~10,000원)
- 우송료: 약 3,000~4,000원 별도
- 소요 기간: 평균 2~4주 내 처리
✔️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 → 경제적 부담 최소화
6.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선택)
보증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반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통장 압류
- 부동산 경매 개시 신청
- 보증보험 청구(가입자에 한함)
✔️ 강제집행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법률구조기관 이용 가능
마무리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빠르고 간단한 법적 대응 수단입니다.
오늘 소개한 절차를 따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지키세요. 청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보가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