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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챙겨야 할 절세 항목 5가지

인포럽딘 2025. 5. 11. 00:07
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챙겨야 할 절세 항목 5가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갈립니다. 누군가는 수십만 원을 환급받고, 누군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도 하죠. 그 차이는 ‘수입’이 아니라 얼마나 미리 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금부터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항목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적입니다.

1.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절세 수단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납입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IRP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 7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5만 원 환급 가능
특히 12월 말까지 납입해야 공제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월별 분할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점검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액공제 최적화 전략입니다.

3. 의료비·교육비 지출 영수증 정리

의료비와 교육비는 사용처와 대상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지금부터 병원·학원 지출 내역을 파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도 포함되며, 미용·성형은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자녀의 학원, 교재, 수강료 등이 해당됩니다.

4. 기부금은 1만 원부터 공제 가능

기부금은 소액이라도 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공익재단, NGO 등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 또는 국세청 자동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 정치후원금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최대 10만 원)

5. 전세자금 대출 이자·월세 공제 준비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나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월세 공제: 연 750만 원 한도 (10~12% 공제율)
  • 전세대출 이자: 연 300만 원 한도

월세 계약서, 임대인 정보, 이체 내역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연말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연말에 갑자기 처리하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금융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항목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연말에 세금 걱정이 아닌 환급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지출 패턴과 금융상품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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