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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전세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7가지 핵심 항목

인포럽딘 2025. 5. 29. 10:34
전세·반전세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7가지 핵심 항목

전세든 반전세든,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보증금과 내 권리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의 경우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뒤늦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반전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확인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또는 중개사)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서명 필요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보증금·월세 금액 기재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 모든 금액이 구체적으로 분리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관리비 별도 여부 명시 (예: 수도, 전기 포함 여부)
  • 입금 계좌 번호 정확히 확인

✔️ “총 임대료 ○○만 원” 식으로 뭉뚱그리는 표현은 피하세요.

3. 임대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며,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 2025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계약 종료 1개월 전 미통보 시 자동 연장 조항 여부 확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조항 존재 시, 법적 권리 보장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안내 문구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대항력 확보 및 보증금 보호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효력은 있지만, 명시되면 향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

5. 시설물 하자 및 수리 책임 범위

누가 어떤 항목에 대해 수리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세입자 책임: 소모품(형광등, 배터리 등)
  • 집주인 책임: 보일러, 수도, 벽지 등 주요 설비
  • 입주 전 사진 촬영 및 하자 확인서 작성 권장

6. 계약 해지 조항 확인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항도 중요합니다.

  • 임차인 귀책 사유 시 → 보증금 일부 차감
  • 임대인 귀책 사유 시 → 보증금 전액 반환 + 위약금
  • 중도 해지 통보 기한 명시 (예: 1개월 전 서면 통보)

7. 특약사항 확인 및 자필 서명

부동산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되는 **특약사항**에는 전세대출 조건, 관리비 부담 범위, 중개사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에는 임대인·임차인 자필 서명 및 지장 필수입니다. 사인 누락 시 법적 분쟁 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반전세 계약은 내 전 재산이 걸린 법적 약속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고, 알고 쓰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면, 불리한 계약을 피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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