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이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건 아니며, 보증기관(HUG, SGI 등)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보증기관이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가입 대상: 전세 또는 반전세 세입자
- 보증 한도: 최대 5억 원 (지역 및 조건에 따라 차이)
✔️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해도, 보험사에서 먼저 돌려줌
2.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
모든 계약이 가입 가능한 건 아니며, 보증기관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범위 내 보증금
- 임대인의 신용 상태, 체납 이력 무관한 경우 선별 심사
- 임차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후, **보증금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일 경우 가입 거절될 수 있음
3. 가입 불가 매물 유형
- 🔸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깡통전세 의심)
- 🔸 집주인 다주택자 & 연체 이력 보유
- 🔸 미등기 건물, 불법건축물
- 🔸 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실제 등기 명의자가 다를 경우
📌 보증기관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매우 엄격한 심사를 시행합니다.
4. 보증료 및 혜택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 및 임대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보증료율: 연 0.1% ~ 0.3% 수준 (기관·신용등급 차이)
- 예: 보증금 1억 원 → 연 보증료 약 10만~30만 원
- 일부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등)는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보증료가 부담된다면 지자체 지원 사업 활용
5. 신청 방법
기관에 따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SGI 서울보증보험: sgic.co.kr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증명 등
📌 계약 직후 빠르게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시대의 필수 보안장치입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법적 대응보다 사전 보증가입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소개한 가입 조건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원천 차단하세요. 정보가 나를 지키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