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청년층을 포함한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금융적·주거적 지원 제도를 **A부터 Z까지 총정리**합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피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임시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신고 및 피해자 결정 절차 필요
- 피해자 결정 시 →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거주 중, 계약 해지된 경우 모두 가능
2. 긴급보증금 반환 대출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조차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긴급 보증금 반환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민금융진흥원
- 대상: 피해자 결정 통지서 받은 세입자
- 금액: 최대 1억 6천만 원
- 금리: 연 1~2%대의 저금리, 상환 기간 최대 20년
✔️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용 특별보증 대출로 추가 지원 가능
3. 긴급 임시주거 지원
거주 중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퇴거 위기인 피해자에게 LH가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시거주시설을 우선 제공
- 지자체·LH 연계로 지역 거주지 배정
- 거주 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월세 또는 보증금 일부 감면
✔️ 이사 자금조차 없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주거 대안
4. 무료 법률 지원 및 소송 대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에게 무료 민사소송 대행 지원
- 전세사기 법률지원단: 변호사 직접 상담 + 절차 대행
- 법률홈닥터, 지자체 청년상담센터 연계 지원
✔️ 지급명령, 민사소송, 배당요구 등 법적 대응을 비용 없이 진행 가능
5. 전세보증보험 보상 청구
HUG 또는 SGI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 보증금 미지급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필요서류: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 청구기한: 계약 만료 후 30일~60일 이내
✔️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도, 긴급대출이나 법률지원은 별도로 신청 가능
6. 피해자 인정 절차
- ①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 ② 조사 후 ‘피해자 인정 통지서’ 발급
- ③ 통지서로 대출, 임시주거, 법률지원 등 일괄 신청 가능
📌 피해자 결정이 있어야 대부분의 제도 이용 가능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자체 신고 + 지원제도 활용**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가 무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주장을, 늦지 않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