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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5가지: 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까지

인포럽딘 2025. 6. 10. 07:18
전월세 계약 후 꼭 해야 할 5가지: 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까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사회초년생·청년 세입자들이 “계약만 잘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계약 ‘이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 5가지를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1.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전)

  • 📌 시기: 입주 후 14일 이내
  •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전입신고는 주택 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 단계입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 장소: 관할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비용: 건당 600원~1,000원
  • 계약서에 도장 날인 →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3.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 📌 대상: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자
  • 운영기관: HUG, SGI서울보증
  • 조건: 등기부등본 이상 없음 +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
  • 보증료: 보증금의 0.1~0.3% 수준 (지자체 지원 가능)

✔️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안전장치

4. 집주인·중개업소 연락처 저장 및 계약서 스캔

  • 계약서 원본 훼손 방지 위해 PDF 스캔 보관
  • 집주인, 중개사 번호는 휴대폰에 저장
  • 비상 상황 시 연락 가능하도록 메모해두기

✔️ 계약 관계자는 모든 상황의 대응 주체입니다. 기록이 생명입니다.

5. 계약정보 국세청 등록 여부 확인

  • 월세 세액공제, 보증금 신고 등에 필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 누락 시 임대인 또는 중개업소에 수정 요청 가능

✔️ 계약정보 누락 시 공제·소득 신고 불이익 발생 가능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대부분 계약 후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청년 세입자도 당당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계약 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이후의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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