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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꼭 확인할 5가지

인포럽딘 2025. 5. 20. 01:43
주거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꼭 확인할 5가지

최근 전세 사기,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청년층을 노린 주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는 복잡한 계약 절차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5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숙지해도, 피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신분 및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근저당, 가압류 등 설정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주의: 중개인이 보여주는 사본이 아닌, 직접 발급받은 최신본 확인

2. 계약 당일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함께 처리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취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지참 → 동주민센터 도장받기

이 두 가지는 계약 후 1~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늦어지면 대항력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직접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물건은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 개인이 직접 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증명서 등
  •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에서 대신 변제해줍니다.

4. 수상한 조건 제시 시, 반드시 의심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시세보다 저렴” “깡통전세이지만 수익형” “대출이 많지만 괜찮다”는 말에 속습니다.

  •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전세 → 위험 신호
  • 집주인이 다주택자 + 근저당 다수 → 반드시 피해야
  •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말 → 사기 전조

이상하다고 느끼면 계약을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5.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도 허위 중개업소, 유령 공인중개사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 전 중개사의 실명, 자격번호, 사무소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중개업 정보 공개 시스템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착된 QR코드 스캔 → 등록 정보 확인 가능

중개사 명의 도용 사례도 있으므로, 사무소 위치와 담당자 실명 일치 여부도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전세 사기는 ‘내가 조심하면 안 당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와 정보력, 실행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체크리스트만 철저히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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