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 전세 계약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TOP 5
인포럽딘
2025. 6. 12. 09:19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보증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세입자의 경우, 작은 실수가 전세사기나 보증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이 전세 계약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TOP 5를 정리합니다.
1.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음
임대인 명의, 근저당권, 압류, 경매 이력 등은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실제 소유자가 계약 상대인지 반드시 확인
- 채권최고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보장 불가
❗ 등기부등본 미확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1순위로 이어집니다.
2. 현금 또는 제3자 계좌로 보증금 송금
임대인 명의 계좌 이체만 법적 효력이 있음
- 계약자 본인의 계좌에서 송금
- 현금 납부, 중개사 계좌, 제3자 계좌 송금 → 추후 법적 다툼 발생
-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제3자 계좌 이체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거나 생략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신청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날인 → 법적 효력 발생
- 입주 후 바로 처리해야 법적 우선변제권 확보
❗ 미루거나 생략하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밀릴 수 있음
4. 중개수수료 또는 계약 조건을 구두로만 합의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미약합니다.
- 모든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 추가 특약사항도 별도 서면으로 작성
- 계약 전 중개보수표 확인 → 금액 확정 후 계약
❗ 말로만 한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 불가
5. 보증보험 가입을 생략
전세계약 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HUG, SGI)에 가입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먼저 보상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 대비 약 0.1~0.3%
- 지자체 보조금 활용 시 실부담 거의 없음
- 가입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이상 없음
❗ 보증보험 미가입은 ‘사후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로 계약하는 셈입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히 취약한 영역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실수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이 글을 다시 읽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