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반전세로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청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보증금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라는 개념을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대항력: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나 매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건 ①: 전입신고 완료 조건 ②: 실제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