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보다 ‘보증금’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했더라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수천만 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세입자가 이사 당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계약 종료 1개월 전, 반환 의사 통보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및 이사 의사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가능하면 내용증명 우편 활용 → 법적 증거 확보 ✔️ 사전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