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월세든, 이사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 종료 직전까지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보증금 보호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하고 실행한다면,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1. 계약 만료 1~2개월 전, 반환 의사 확인 보증금 반환은 ‘자동’이 아닙니다. 계약 종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